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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수금이 몇 달째 입금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을 안 준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상거래 대금, 용역비, 임대료 등 금전 채무를 둘러싼 분쟁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자니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과 소상공인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실제 제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상대방)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하는 절차이며 살다보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요해야할 때가 옵니다. 지급명령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제도에 대해 확인해주세요.
민사소송법 제457조 이하에 근거하며, 흔히 "간이소송", "소액 청구", "내용증명 다음 절차"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 특징
- 서면으로만 진행되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법원이 결정
-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대부분 1개월 이내 결과 나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경우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료·공사대금·용역비·급여 등 금전 채권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법적 절차이며, 지급명령이 신청가능한 경우를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사례 | 예시 |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 개인 간 금전대차 |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 매매대금 청구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아르바이트비, 프리랜서 용역비 등 |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관련 채권 |
공사비, 물품 납품비 미지급 | 기업 간 채권 분쟁 |
📌 단, 비금전적 청구(물건 반환, 계약 해지 등)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격
-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 또는 법무사 대리 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등도 가능
📌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유용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기본 구조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가 궁금하신가요? 대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 작성 양식 및 작성예시를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1. 신청인(채권자) 인적사항
2. 피신청인(채무자) 인적사항
3. 청구금액 (원금, 이자 구분)
4. 청구 원인 (돈을 빌려준 사유 등)
5. 첨부서류 목록
6. 제출 날짜 및 서명
양식은 간단하지만, 청구금액 산정 및 청구 이유 작성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6-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 기재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피신청인: 정확한 인적사항 필수 (주소 확인 중요)
- 법인일 경우: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가 부정확하면 법원 송달이 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2. 청구금액 작성
원금 + 이자로 구분해 작성하며, 필요 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원금: 2,000,000원
- 이자: 연 10% (2023.10.01 ~ 지급명령 확정일까지)
📌 연이자율은 법정최고 20%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과도하면 무효입니다.
6-3. 청구 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문장 형태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신청인은 2023년 10월 1일 피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나, 약정기일(2024년 2월 1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신청을 통해 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6-4. 첨부서류 목록 작성
가급적이면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자료 | 내용 |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가장 강력한 증거 |
문자, 카카오톡 캡처 | 대화 내용 스크린샷 |
계좌이체 내역 | 입금증, 통장 사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이미 독촉했다면 유리함 |
📌 첨부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파일 형식(PDF, JPG 등)도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및 관할 법원
7-1.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송부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e-소송
📌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 필요, 24시간 접수 가능, 사건 진행도 실시간 확인 가능
7-2. 관할 법원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채무자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동부지원
지급명령 절차 흐름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이 신청서 검토
- 지급명령 결정서 발송 (약 1~2주 소요)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 안 하면 →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압류, 경매 등)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비용 및 소요 기간
항목 | 금액 |
---|---|
인지세 | 청구금액에 따라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우편 등) 약 6,000~12,000원 |
총비용 | 대략 20,000원 내외 |
- 소요 기간: 평균 2주~1개월 내외
- 전자소송 이용 시 더 빠르게 진행됨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강제집행 방법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방법 | 설명 |
---|---|
채권압류 | 은행 계좌, 급여 등 압류 가능 |
부동산 압류 | 등기부 등본상 소유 부동산 대상 |
동산 압류 | 차량, 기계장비 등 압류 가능 |
※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이 과정부터는 법무사·집행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 피신청인 주소 정확히 기재해야 송달 실패로 인한 각하 방지
- 허위 사실 작성 금지 – 무고나 명예훼손 책임 발생 가능
- 지급명령은 금전적 청구만 가능, 물건 반환 등은 해당 없음
- 이자율 과도 설정 시 무효 처리됨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 신청하면 반드시 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급명령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채무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Q2. 이의신청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며, 양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Q3. 지급명령은 꼭 법무사를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반인도 직접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도 법원의 채무 인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실용적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신청 전에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철저한 증거 확보와 신중한 작성이 핵심이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 법원 민원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301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령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및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