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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지금 바로 조회 가능

by 샤샤의 하루 2025. 5. 28.

    [ 목차 ]

전세계약 전 ‘집주인 사고이력’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2025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금융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계약 해지 기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실제 이용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확장 방향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왜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맺을 때 많은 세입자들은 매물의 위치, 가격, 보증금, 주거 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전세사기: 허위임대인, 명의도용, 가압류 누락, 선순위 설정 등 복잡한 사기 수법
  • 계약 파기 및 분쟁: 임대인이 체납 상태거나 금융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 중도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세사기가 걱정이라면 임대인 정보조회

 

이러한 피해는 세입자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전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의 핵심 내용

이전에는 계약 체결 후에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조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은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025년 확대 시행 이후
임대인 정보 조회 범위 임대차 계약 후 일부 정보 제공 계약 전 사전조회 가능
조회 항목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등록 여부 등 제한적 세금 체납, 금융사기 이력, 계약 해지 기록 등 확대
조회 방법 오프라인 중심 모바일·온라인 가능
대상 보증금 3억 원 이상 모든 보증금 규모 대상 확대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은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계약 체결 후에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조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전에 집주인의 사고 이력까지 파악할 수 있어 훨씬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 이용 절차

 

안심전세 앱 설치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선택

메인 화면 검색창에 ‘임대인 정보’ 또는 ‘임대인 사고이력’ 입력

 

부동산 주소 입력

관심 있는 매물의 주소 또는 지번 정보 입력

 

내 주변 허그 지사 찾기

 

전체보기 | 본사/지사/센터찾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고객 응대 시간 9시 ~ 17시 ] 아래에서 본사 또는 각 지사명을 클릭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는 상세지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신뢰받는 공기업 주

www.khug.or.kr

 

 

본인 인증 및 조회 신청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조회 결과 확인

최대 24시간 이내에 확인 가능 (일부 정보는 즉시 제공)

 

상습채무불이행자 정보조회

 

향후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도 연동되어 공인중개사들도 직접 조회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예정입니다.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항목

국토부의 공공데이터 연계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1) 세금 체납 여부

 

집주인이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인 임대인의 부동산은 향후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 2) 보증금 반환 분쟁 이력

 

과거에 보증금 반환을 두고 소송, 지급명령 등의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우 해당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임대차 계약 해지·무효 처리 기록

 

계약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수법 중 일부는 ‘의도적인 계약 해지’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 이력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4) 임대인 금융 사고 이력

 

금융기관에서 부실 신용, 연체, 사기성 시도 등의 이력이 있는 임대인도 해당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 문제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추후 미상환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 확대의 배경: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2022~2024년 사이 ‘빌라왕’, ‘건축왕’, ‘일명 전세사기단’ 등의 이름으로 언론을 장식했던 전세사기 사건들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집주인이 수백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수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들을 분석한 끝에, ‘깡통전세의 사전 위험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임대인 정보의 사전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1. 임대인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은 제한됨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민감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정보는 집주인의 조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력이나 공공기록 등 공개 가능한 정보는 비동의 상태에서도 제공됩니다.

 

⚠️ 2. 무조건 믿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도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3. 조회정보는 계약 체결 전까지만 유효

조회한 정보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전에 재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후 확대 예정 사항

국토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 허그 가입 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금액 확인 기능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범위 확대 (공공임대 포함)
  • 부동산 플랫폼 연동 확대 (직방, 호갱노노, 다방 등과 API 연동)

이를 통해 ‘전세 사전정보 종합포털’로 진화해 세입자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개사도 보다 책임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 전세금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물도, 믿을 수 없는 집주인이라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곧 ‘사람과의 계약’입니다. 이제는 집만 보는 시대에서 ‘사람도 함께 보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TIP. 꼭 함께 하세요!

  •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공인중개사 확인서류 검토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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