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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 근로자까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뭔가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고용주 역시 헷갈려 하거나 지급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아, 이와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요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주의할 점 등을 총망라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유급 주휴일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하루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기본 주휴수당 지급조건
조건 | 상세 내용 |
---|---|
1. 일주일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법정 최소 기준) |
2. 소정 근로일 개근 |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전일 출근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정규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및 단기 계약직
- 일용직 근로자(소정근로일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파트타임 근로자(단, 조건 충족 시)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 계산공식)
1주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 수 × 시급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1) 시급 근로자의 경우
- 시급: 9,86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휴수당 = 하루 4시간 × 9,860원 = 39,440원
📌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2)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 주 5일 × 8시간 =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단, 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도 있음. 별도 확인 필요.
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와 기타 민간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주휴수당 계산기
1주일 근무시간만 알면 지금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객참여 > 계산기
- 근로일수, 시급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계산 가능
2. 민간 주휴수당 계산기
- 잡코리아, 알바천국, 사람인 등에서도 제공
- 시급, 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입력 시 자동 계산
5.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시간단위로 환산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
- 주휴수당 명시 여부 체크
- 급여 계산 시 “유급휴일 8시간 포함 여부” 확인
6.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
- 시급 9,860원 × 5일 × 4시간 = 주급 197,200원
- 주휴수당 39,440원 포함 시 총액: 236,640원
- 총 지급액이 이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가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 주휴수당 지급일은 언제?
법적으로 별도 지급일 지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월급제: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정기 지급
- 시급제/일급제: 급여일에 함께 지급
- 주급제: 1주 단위로 정산 시 함께 지급
※ 지급이 누락되면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주일에 2일만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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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각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지각, 조퇴, 결근이 있으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아예 모른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Q4. 주휴수당 지급이 누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에 이의 제기 후, 근로감독관에 신고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조치 가능.
Q5. 수습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9. 주휴수당 관련 분쟁 사례
📍 사례 1.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미지급
-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한 대학생 A씨.
- 급여에서 주휴수당 누락 →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지급 완료
📍 사례 2. 일용직 근로자의 오해
- 일용직 근로자 B씨는 주 3일 근무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불만.
-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지급 대상 아님
10. 고용주가 알아야 할 주휴수당 포인트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주휴수당 지급 조건 확인
-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 명시
- 시급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확히 기재
- 미지급 시 법적 분쟁 대응 준비
고의적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보호 장치입니다.
1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쉬는 날에도 받는 하루치 급여’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주휴수당이란 | 1주일 개근 시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 수당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지급 대상 |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수습생 포함 |
지급일 | 일반 급여일에 포함하여 지급 |
계산기 활용 | 고용노동부 및 민간 플랫폼에서 무료 제공 |
유의사항 | 지각·조퇴 시 지급 제외 가능성 있음 |
근로자든 고용주든, 정확한 정보와 법적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거나,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5가지 항목”
“2025년 최저임금 개편안 핵심 요약” 등도 곧 소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주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주휴수당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