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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총정리: 정확한 일정과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by 샤샤의 하루 2025. 10. 17.

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납세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확한 일정과 신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구분, 홈택스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접하는 분부터 매년 신고를 반복하는 사업자분들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또한, 1기 예정신고(4월 25일 마감), 2기 예정신고(10월 25일 마감) 등 반기 중간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예정신고가 생략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매년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거래분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즉, 2024년 거래분은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를 아직 모르시나요? 지금 홈택스에서 도움받을 수 있씁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리보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의 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거나 거래 구조가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예정고지서와 고지세액은 홈택스 → MY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예정신고 2025년 10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 결제, ATM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지원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10월 27일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기본 개념과 의무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해 지불하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세금)에서 매입세액(구입 시 낸 세금)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관리해야 정확한 부가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PC나 모바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정보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과세유형 등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4. 매출 및 매입자료 확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 세액을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납부하기
    납부는 홈택스 →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있을 경우 부정확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반드시 모든 거래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세금계산서 누락’, ‘매출 과소신고’, ‘공제 불가 매입세액 포함’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가산세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누락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연동되더라도, 일부 수동 발행분이나 거래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거래처와의 거래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 매출 과소신고

일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누락되면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집계’ 메뉴에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불가 매입세액 주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불가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신고나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유용한 팁과 절세 전략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과정에서 절세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들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적극 활용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자동 반영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일정 비율(2025년 기준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한 경우 1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나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 가산세 예방을 위한 신고기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 수준)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마감일 전 미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를 마쳤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홈택스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 납부영수증 출력: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출력해 회계장부에 보관
  • 환급신청: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1~2개월 내에 세무서에서 ‘신고검증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의심되는 항목에 대한 안내이므로, 내용 확인 후 필요 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이 핵심 일정입니다. 신고를 미루지 말고,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습관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올해는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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