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해지 통보의 법적 시기와 절차
상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약 해지 통보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으면, 원치 않게 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보증금 반환, 임대료 정산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의 종료나 갱신 거절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의 법적 기준, 실무 적용 시기, 해지 통보 방법, 주의사항과 판례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기간이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는 법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보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달리 법에서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전날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될까요?
다만, 법률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부동산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를 ‘만료 3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통보기간 차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률적 근거와 실무상의 관행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바로 꼭 확인해보세요!
● 임대인의 통보기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자동으로 종전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지할 수 없으며,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계약 종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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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인은 반드시 통보기간을 지켜야 하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라는 구간을 놓치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통보기간
반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는 다소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해지 통보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보)를 준용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만료일까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시점은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역시 최소 3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원활한 종료가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의 올바른 방법 – 내용증명 활용이 필수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구두 통보”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금전적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했다–안 했다”는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 통보가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핵심 내용
- 해지 의사 표시: 명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문장 포함
- 계약 정보 기재: 상가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 해지 효력 발생일 명시: 예를 들어, “본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년 2월 1일부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금 정산 및 원상복구 관련 문구 추가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 후 PDF를 업로드하면, 우체국이 등기 형태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발송·수취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 임대인이 기간 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 이 경우 임대료 인상이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하며, 동일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 보증금 반환 분쟁
-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늦게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영업 손실 발생 가능성
- 임차인이 해지 시점을 착각하거나 통보를 늦게 하면, 다음 계약을 준비하지 못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부담
- 통보기간을 어긴 채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해지 통보 조항’ 작성 요령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지 통보기간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간(3개월 전)과 통보 방식(서면 통보)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통보만 유효하다”는 문장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구두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기간 사례
법원은 계약 해지 통보의 ‘시기와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0가단543xxx)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면 증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했다는 우체국 기록이 존재하여 유효한 해지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통보기간 준수 + 서면 증거 확보를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실무상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해지 통보기간 관리 방법
- 캘린더 알림 설정: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알림 등록
- 내용증명 미리 작성: 기간 내 발송이 가능하도록 서류 사전 준비
- 계약서 사본 보관: 원본과 동일하게 서명된 사본을 별도 보관
- 법률 전문가 상담: 통보기간을 놓쳤을 경우 즉시 변호사 자문 요청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 핵심 요약
| 구분 | 법적 기준 | 통보 시기 | 통보 방식 | 비고 |
|---|---|---|---|---|
| 임대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내용증명, 서면 통보 | 미통보 시 묵시적 갱신 발생 |
| 임차인 | 민법 제635조 준용 |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 | 내용증명, 서면 통보 | 최소 3개월 전 통보 권장 |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은 단순한 ‘날짜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보증금 반환·임대료 정산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 통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통보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종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